술집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선원으로 취직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만 받아 챙겨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수원의 한 술집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선원으로 취직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선불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