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개월 친딸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20년·10년 선고

생후 30개월된 친딸을 밀대자루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민수)는 20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전모(34)씨와 남편 박모(29)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장 88㎝ 몸무게 17㎏의 아이를 알루미늄 밀대자루가 휘어질 정도의 강한 강도로 30~40차례 걸쳐 폭행한 점, 피해 부위가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신들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부부는 지난 6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5시간여 동안 박모(2)양의 머리와 몸을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어린이집에서 박양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자꾸 칭얼거리면서 따라오지 않느냐"며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밥을 안먹고 말도 안듣는다는 이유로 밀대자루 등으로 박양을 계속 폭행했다. 

남편 박씨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폭행을 방관하다 박양이 울면서 안기려 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부검 결과, 피해아동은 사망 이전에 최소 30여 차례 이상 극심한 구타를 당한 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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