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이같은 관리대책을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또 수렵총기 소지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총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수렵인 사전 교육 이수 ▲총기 출고 전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정해진 시간 내 총기 입고 ▲지정된 시간에의 수렵 ▲구입 가능실탄 1인 1일 100발, 휴대 실탄 100발 제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총 1만2146정"이라며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변경된 제도들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