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에 이용되는 일명 '목카드' 등을 만들어 조폭 등에게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인쇄기 등의 장비를 갖춘 카드 제조공장을 차리고 특수 콘택트렌즈로 카드 뒷면을 보면 패를 알 수 있는 목카드 등 특수카드를 제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제조업자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제작한 특수카드를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책 남모(46)씨 등 2명과 이를 구입해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박)로 조폭 최모(48)씨 등 30명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의 한 주택에 카드 제조공장을 차린 뒤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일명 목카드와 첵카드(1억원 상당)를 제작해 시중에 혐의를 받고 있다.
적외선 카메라와 프린터 등 장비를 이용해 화학약품과 형광물질을 배합한 염료로 카드 뒷면에 특수 렌즈로만 식별가능한 무늬와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목카드를 제조했다.
첵카드의 경우 도박꾼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무늬에 음영을 달리해 특수 렌즈 없이도 식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남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김씨가 제조한 특수카드 5억원 상당과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콘택트렌즈를 조폭 최씨 등 전국의 사기도박꾼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동종범죄로 검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올 1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기도박용 카드 제작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료기기인 렌즈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계좌와 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수익금을 확인했지만 실제 특수카드를 제조한 기간은 4년에 달해 범행 수익금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