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은 더욱 치열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받은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18일 공개변론을 열고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주장하는 지자체와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대형마트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2시간가량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지자체 측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계가 문제가 될 정도로 매출과 소득이 줄어들어 이 사건 영업제한 규정이 제정된 것"이라며 "제정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년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지자체들이 필요한 절차를 통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충분한 검토나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법익 침해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얻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반드시 이익형량을 해야 함에도 해당 지자체들은 이익형량 자체를 안 했고 침해되는 법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해당 지자체의 처분은 이익형량이 없고 비례원칙에 위반됐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