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요구 남편 '감금·성폭행' 40대女 오늘 첫 재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주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8호 법정에서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심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씨는 아울러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심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1시 김모(42)씨와 공모한 뒤 남편 박모(37)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 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와 김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로 들어서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8월 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로 관심이 쏠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전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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