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시위 중 도로점거…대법, 짧은 점거라도 '유죄'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도로 점거 시간이 4~5분에 불과했더라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걷기 대회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을 교통방해죄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1, 2심에선 개별 사건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행진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임씨는 2012년 6월16일 쌍용차 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당시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4분가량 점거한 채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임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해당 행진 구간을 벗어나자 마자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두 인도로 올라갔으며 점거한 시간도 4분에 불과했다"며 " 당시 전 차로 소통이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임씨와 같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회참가자 김모(47·여)씨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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