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13일 첫 소환돼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 이뤄진 두번째 조사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만큼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몸이 안좋다는 얘기가 없어 오늘은 새벽까지 해서라도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회장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고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에는 산하기관 인사에 자격 미달 인사를 앉히고 기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 인사들도 같은 시기 장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