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신속·엄중 책임 물을 것"

김 장관, 민중총궐기 집회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법무부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날 민중총궐기 집회를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며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 100여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파손된 경찰 차량만도 50여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랬던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찰버스 파손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입장과 동일하게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당일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청은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도로까지 집회 장소로 허용했고 대입 논술고사 등을 감안해 사전에 주최 측 등을 상대로 준법 개최 및 자체 질서유지를 당부했다"며 "그럼에도 7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했고 도심권 주요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주변 일대 교통이 11시간 전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위대가 미리 준비한 밧줄을 이용해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블럭과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경찰 버스 주유구에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며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대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집회 주최 측은 시위대 부상자가 29명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1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청은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주도 단체를 비롯해 핵심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경찰관 부상과 파손 경찰 장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어제 시위 과정에서 살수에 의해 농민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쾌유를 빈다"며 "서울청에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청문감사관을 팀장으로 해 정확하고 철저하게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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