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뇌물수수 김학규 용인시장 기소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재임시절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0년 시가 사업비 411억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건설업자 장모(59)씨로부터 "부도난 시공사 A업체를 인수하려고 준비중인데, 기업가치 유지를 위해 A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0만원을 용인의 한 식당에서 현금으로 받고, 2000만원은 경찰이 수사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게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인과 차남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하고,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용인시장은 시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해당 시공사를 퇴출하고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승인권이 있다.

장씨가 김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뒤 실제 A업체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쳤고, 장씨는 A업체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A업체와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로비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장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금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보좌관 김모(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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