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정준양 등 '포스코 비리 몸통' 전원 불구속기소

檢 포스코 비리 수사 8개월간 32명 기소...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비리 "수사 계속"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비리의 몸통들을 전원 불구속기소 하면서 8개월간 이어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전날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정동화(64)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를 사유화 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혜택을 받은 업체는 N사와 W사로 이들은 포스코 계열사의 일감을 수주하며 각각 9억원과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인수 이후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기업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성진지오텍은 2013년 7월 당시 우량 계열사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됐고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 달 워크아웃 절차 진행으로 직원 300여명이 감축된 상태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한·두차례씩 기각된 바 있는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경제계 실세'와의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입찰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한 혐의(업무방해),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포스코켐텍 조모(63) 사장,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흥우산업 이모(57) 회장, 대왕조경 이모(64) 사장, 정 전 회장의 친인척 유모(68)씨, 전모(55) 포스코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8개월간 검찰은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비리유형과 첩보 등을 토대로 향후에도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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