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습적 야간 행정대집행 못한다…61년만에 법 개정

앞으로 야간 행정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대집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특정시설이나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명령을 집행한뒤 법적 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의무자가 동의했거나 건물 붕괴·옥외광고물 낙하 우려 등 위험이 절박한 경우, 해가 지기전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해가 떠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할 때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이때에도 대집행 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의무자뿐 아니라 대집행을 실시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대집행 현장에는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사전에 통지(계고)하도록 했다.

여기서 '상당한'의 기준은 대집행의 유형과 대상물의 종류·규모, 의무의 내용·성질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뒀다.

행자부 관계자는 "61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으로 효과적인 집행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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