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임 등 혐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9일 첫 공판

수억원의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이 5억원의 넘는 배임죄에 대해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탓에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에 사건이 배정됐다.

김 전 총장은 판사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지역 법무법인과 최근 변호사로 전향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 1억4000만원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12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각종 소송 비용, 장례 비용, 산소 정비 비용 등에 교비를 사용해 학교법인 재단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교에 지급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이른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난했다.

범비대위는 조경공사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을 지난달 1일 경찰에 추가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15억원을 들여 학교에 소나무 63그루를 심었지만, 감정 결과 이 소나무는 5억원 상당에 불과해 학교법인에 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범비대위 소속 8명에 대한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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