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 A씨(30)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년여 동안 경찰이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조희팔의 직계 가족이 처음으로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의지와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이후 대검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1년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확인해 5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는 조희팔의 사망 여부와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여부, 은닉 범죄수익금 파악 등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서 조희팔과 강태용의 주변 인물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상당한 분량의 증거물과 관련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는 물론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과 불법수익 은닉 부분,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불법비리 등도 철저하게 규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희팔은 자신의 오른팔 강태용 등과 함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여 투자자 4만∼5만명에게 최소 2조5000억원~최대 8조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뒤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중국 목격설과 잠적설 등 위장사망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