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대사 습격' 김기종 항소심서도 "살인 의도 없었다"…정신감정 실시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리퍼트 대사가 경동맥 인근까지 상처가 난 점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우연적인 행위의 결과이지, 목을 겨냥했다거나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씨는 30여년간 우리마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민족전통문화 운동을 수행해 왔다"며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은 김씨가 반국가단체에게 동조했음을 간과하고, 개인의 범행만을 고려했다"며 "김씨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현혹돼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직권으로 김씨에게 정신 감정을 받을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김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씨는 "1980년대 초부터 현장에서 우리민족 활동을 하다 이뤄진 성과들로 인해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며 "정신감정에 동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주한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김씨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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