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軍 신형전투복원단 불법 유통 일당 적발

짝퉁 '전투복, 야상' 등 팔아 수억원 챙긴 업자도 붙잡혀

군의 신형 전투복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과 국방부의 공조로 붙잡혔다. 이중 일부는 전투복 외에 '짝퉁' 방상외피(야상)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군복제조업체 A사와 관계자 설모(51)씨 등 6명을 디자인보호법·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은 원단 물량 외에 원단을 추가로 제조, 유통해 4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사는 약 30년 간 군에 원단을 납품해온 업체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88만m(233억5000여만원 상당)의 신형 전투복 원단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국방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사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용된 원단 외에 7만5073m를 국방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유통해 4억638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 동안 국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원단업자 장모(49)씨에게 총 31회에 걸쳐 신형 전투복 원단 5만3329m(3억3722만원 상당), 2012년 5월부터 지난해10월까지 김모(72)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2만1744m(1억2661만원 상당)의 신형 전투복 및 야상 원단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장씨와 김씨는 A사로부터 불법 원단을 사들여 10% 이익을 남기고 판매업자 최모(58)씨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신형 전투복을 개별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직접 매장 방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또는 현장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판매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조달 계약금액이 신형 전투복 1착 3만9724원, 방한복 야상 1벌 4만7273원인데 비해 최씨는 정상 납품가 대비 2~3배 수준인 신형전투복 1착에 10만원, 야상 1벌에 16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최씨가 판매한 야상은 정상 원단이 아닌 신형 전투복 원단에 비닐코팅 처리만 한 '짝퉁 원단'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투복 5986벌(판매가 5억9860만원)과 야상 1707벌(판매가 2억7312만원)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건지 결정할 예정이다"며 "차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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