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직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무려 3년에 걸쳐 학교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연세대 교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다니는 아내에게 학교 근로장학금을 부정 지급했다.
A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번역 등의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장학금을 받기 시작, 총 11회에 걸쳐 2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논란이 되자 지난 8월 연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학교 측이 교직원 비위를 뒤늦게 파악한 데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대는 해당 교직원이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뒤에야 진상을 파악했다. 또 사태를 파악하고도 조사를 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다.
연대 관계자는 "(A씨가)사직서를 먼저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교직원 뿐 아니다. 최근 연세대 모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B씨는 수 백만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달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대학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교직원과 학생 간부 비위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연대 측이 교직원과 학생 간부 비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