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물급 등 문화재 수백점 절도·은닉한 밀거래 일당 검거

경찰, 1명 구속·15명 입건… 성리대전서절요 등 문화재 799점 회수

국가 보물급 등 문화재 수백여점을 절취해 장기간 은닉하며 밀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강씨(62·무직)를 절도와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씨로부터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들여 은닉하고 판 김씨(6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 전남 익산군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한 고택에 침입해 고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년 전부터 전국의 고택, 사찰, 향교 등을 돌아다니며 수십 회에 걸쳐 문화재 400여점을 훔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현행법 상 특수절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대부분이 범죄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문화재 사범 16명 중 8명은 은닉사범들로 이들은 강씨로부터 도난되거나 모작·위작된 문화재를 사들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길게는 10년씩 은닉해 업자를 통해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김씨(67)는 사설 문화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내 대형 금고안에 도난 문화재를 은닉했고, 일부 매매업자는 가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동이나 골동품 상에 팔았다. 

한 매매업자는 판매를 의뢰받은 위작된 도자기를 진품으로 알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천정에 교묘하게 은닉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올 초 문화재 도굴·절취 밀반출 범죄가 늘고, 도난 문화재가 은밀히 매매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주범인 강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전국에 상당량의 문화재가 은닉되고 거래된다는 사실을 확인, 공소시효가 지난 문화재 절도 피의자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난 문화재 정보를 수집해 문화재사범 16명을 검거하고, 도난 문화재 등 799점을 회수했다. 

회수된 문화재 등은 전적류(고서) 513점, 도자기류 123점, 서예류 86점, 공예류 77점 등 총 799점에 달한다. 

이중 조선시대 1538년(중종 38년) 김정국이 성리대전(性理大全)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간행한 보물 제1157호 ‘성리대전서절요’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래현장을 덮쳐 김국광(조선전기 문신)의 처(妻)지명(誌石) 1점과 이형손(조선전기 무신)의 지석(誌石) 3점 등 4점을 회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묘소나 향교, 사찰, 고택 등으로 도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도난 사실을 알아도 도난품목을 몰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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