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승훈(60) 청주시장을 21시간 가량 강도높게 조사한 뒤 3일 오전 6시께 귀가 조치했다.
청주지검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부터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A(37)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B(61)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귀가 조치했다.
이 시장 소환 시각에 맞춰 검찰은 전날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회계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이 시장의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P(37)씨가 선거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 P씨와 이 시장과의 5억원 상당의 자금 거래와 선거 캠프의 회계보고 누락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 P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3개월 뒤인 8월쯤 계좌이체 형식으로 갚은 돈이다.
2억원은 선거를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이 시장 측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단순한 돈거래지만 이자 상환이 없었고, 돈을 갚은 시점이 당선 이후 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P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처리된 법정 선거비용 등이 3억원에 달하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P씨가 3억원 가운데 1억800만원을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된 선거보전비용으로 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도 파악했다.
기소여부의 핵심은 나머지 1억원이다. P씨는 선거 홍보비를 깎은 부분이라고 소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의 성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되지 않은 나머지 1억원은 홍보비용 5000만원, SNS 홍보를 위한 직원들의 급여 43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1억원을 덜어주는 대신 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약속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대가성을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당선 후 기획사는 5200만원의 사업실적을 올렸다.
이 부분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시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