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쟁점' 노사정 합의안 16일 나온다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협상안이 16일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쟁점별 논의 결과 제출 일정을 보고했다. 전문가그룹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상 실무자로 이들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협상안이 제출된다.

전문가그룹은 9일 20차 특위에서 차별시정과 파견 쟁점을, 16일 21차 특위에서 기간제 쟁점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제출한다. 논의 결과에는 노사정 쟁점과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다.

차별시정 쟁점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이다. 파견·도급 쟁점은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파견 허용업무 등이다.

기간제근로자 쟁점은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포함) 사용 제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현행 사용기간 제한에 더해) 계약 갱신횟수 제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된다.

특위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전화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법 등 심층면접 실태조사 방법을 논의 중이다. 조사 일정은 향후 특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달 16일까지 비정규직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협상안이 도출되면 협상안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공익위원, 노동계, 경영계 안이 따로 제출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9·15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청년 3인, 노·사 각 2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공익 5인 등이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를 내정했으며 운영기간은 11월 발족일로부터 1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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