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미지급)·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3건 병합)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90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및 병원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며 학교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이씨가 최근 교도소 내 폭행 사건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7시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씨의 가족은 지난달 11일 교도소 측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로 인해 이씨의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앞선 지난 2월 광주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1일 900만원) 동안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허위·가공 제출 등은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0월 광주지법은 대학 3곳의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909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