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이희호 방북 비행기 폭파하겠다' 협박범 '집유' 선고

이희호 여사가 탑승한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 박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범행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상적인 공항 운영 및 보안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라며 "테러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됨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박씨의 범행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반 시민들도 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박씨가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던 점, 법 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8월4일 언론사 기사제보란과 기자 이메일 등을 통해 '이희호 여사가 탄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보내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경찰관 등 100여명이 보안·수색 등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7월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사의 방북으로 예전처럼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물자가 북한의 군비를 늘리거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 8월4일 일본 오사카에서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고 언론사 기사제보란과 기자 이메일로 '이희호 항공기 폭파 예고,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이희호를 태울 항공편을 폭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사에 전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협력업체 직원,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100여명은 5일간 이 여사가 탑승할 항공사 비행기와 운송될 구호물품에 대한 정밀 검색, 검문소 및 국제선 청사 등에 대한 보안검색 및 순찰, 시설물 전체 안전검측 등을 실시했다.

박씨는 경찰과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근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이피(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박씨가 사칭한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단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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