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의 징수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행정자치부가 27일 내놓은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28일 기준 누적 체납지방세액은 총 3조6706억원이다.
이중 9351억원이 걷혀 징수율 25.5%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의 25.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7개 시·도를 징수 여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세종시 포함)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9%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징수율은 21.9%였다. 전국 평균치 보다 3.6%포인트 낮다.
법인 본사가 수도권에 많아 체납액의 건수와 규모가 큰 데다 쟁송중인 사례도 많은 탓이란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반면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아 징수업무 효율성이 높은 광역시 징수율은 40.8%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광역시는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한다.
총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0.1%였다. 그러나 각 도별로 체납 유형과 특성의 차이가 커 징수율 격차는 심했다.
체납 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과 충북의 징수율은 각각 45.4%, 34.3%로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 악화로 골프장의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25.6%)와 강원(26.4%)·충남(26.5%)·전남(27.8%)은 비수도권 평균 징수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의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15.1%에 그쳐 전체 17개 시도 중 최저였다. 여기에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의 체납액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56.9%의 징수율을 기록했고, 광주시(56.5%)와 대전시(45.1%)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징수실적이 2008년 이후 가장 나빴다"면서도 "인천시가 소송 중인 DCRE의 체납액 2081억원만 걷어도 전국 체납지방세액 징수율이 5.6% 오른다"고 설명했다.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부과 액수가 큰데다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9430억원)가 가장 많았다. 자동차세(7254억원)와 재산세(5778억원), 취득세(5225억원), 주민세(4715억원), 지방교육세(3239억원), 지역자원시설세(549억원)가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3000만원 이상일 때 공개해왔다.
또 체납지방세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