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완구 "성완종, 선거사무소 안 왔다"…김한표 의원 증인 신청

성 전 회장 비서실장 "부사장에게서 쇼핑백 건네받아 차 뒷좌석에 실어"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 부여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공판에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상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는 새누리당 김한표(61)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라며 "국회의원끼리 서로 못 봤을 리 없는데도,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부에 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어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로 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는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 고려하겠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유보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며 "건네받은 쇼핑백을 성 전 회장의 차 뒷좌석에 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한 전 부사장의 직책에 근거해 돈이 들어있을 것으로 짐작했을 뿐"이라며 "쇼핑백 안을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비타500' 음료수 박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의 비서진에서 언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전 실장은 이어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이전에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전 총리는 서산장학재단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직접 이 전 실장에게 질문을 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총리는 "당시 후보자의 자격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 간 것을 얘기하는가"라며 성 전 회장과의 친분을 부인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충남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충남도청과 경남기업은 안면도 개발건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무엇 때문에 (본인과) 성 전 회장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대답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이 전 실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 태도가 적절치 않다"며 "증인 진술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증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재판부께서 변호인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뿐이다"라며 "문제가 있는 언행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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