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직자 70% "실업급여 126만원 이상, 최소 4개월 받아야"

고용노동부, 실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은 실업급여액으로 월 126만원 이상이 적정하고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실직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월 126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수급액이 110만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장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과반수 이상(56.6%)이 4∼6개월을 택했다.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으로 90%는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응답자의 약 70%는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가장 높은 251만원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3.9%, 적정 수급기간으로 가장 높은 13개월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5.3%를 점유했다.

실업급여 미수급자의 미수급 사유를 확인한 결과, 88.7%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주로 실직 후 즉시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해서(5.9%), 실업급여 액수에 비해 고용센터 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 필요성을 못 느껴서(0.9%) 등의 답변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업급여 미수급자 중 일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이 통과돼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 270일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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