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재산의 환수는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정의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고(故) 이해승의 후손 재산 환수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사도세자의 후손으로 고종과 인척 관계의 조선 왕족이었지만, 한일강제병합 직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을 받았다.
친일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씨가 친일행위로 재산을 축적했다며 이씨의 손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이씨의 손자는 소송을 통해 국고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패소확정판결이 있는 이해승 후손 친일재산의 환수방법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심청구 여부를 포함해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이씨 관련 소송은 이씨 손자가 친일재산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건과 국가가 이씨 손자를 상대로 친일재산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국가소송 1건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국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소송은 이 씨 손자가 국가에 22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