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미지급)·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3건 병합) 선고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씨가 최근 교도소 내 폭행 사건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서남대와 신경대 전 총장, 교과부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함께 미뤄졌다.
이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7시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씨 측은 폭행사건 발생 이후 '부상이 심각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이씨 측이 3번째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씨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와 분리되면 판결의 결론이 노출될 수 있고, 대법원 역시 같은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미뤄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