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찾으면 저소득층도 약값 부담 는다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감기 등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쇼핑 등의 왜곡된 의료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 이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500원만 내면 된다.

적용 대상인 경증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눈다래끼,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위장염 및 결장염 ,인두·편도·후두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소화불량, 위염 및 십이지장염, 변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등 52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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