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과 범죄를 저지를 당시 부착명령이 없던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1항 3호와 부칙 조항인 제2조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1항 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2조1항은 범죄행위 당시 없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과거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의 경향 및 버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며, 부착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새롭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거나 여가시간을 빼앗는 등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해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경과 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부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착명령의 탄력적 집행을 위한 가해제 제도를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4년 5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후 1995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2013년 7월 형 집행을 마쳤다.
그는 검사가 형 집행 종료 전인 2012년 11월 자신에게 해당 조항에 따라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법원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부착명령 소송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