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 클릭하면 수당준다"…46억 뜯어낸 '현대판 봉이 김선달'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모아 모바일 광고 클릭을 하면 수당을 준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회원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구속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6일부터 최근까지 5425명(은행구좌수 기준)으로부터 총 46억4146만원 가량의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C업체 대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로컬매니저 1명, 관리이사, 회계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회원가입액 20만~1000만원에 따라 MEMBER(멤버), STEP(스텝1~2), CHIEF(치프1~3), DIRECTOR(디렉터1~5) 등 총 12개 레벨(무료회원 포함)을 부여했다. 또 회원가입 즉시 가입금액의 40%를 돌려주고 한달 안에 원금의 최대 10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최씨 등은 서울 사당동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모바일 광고를 클릭하면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500억원대 광고료로 수당을 준다고 속였다.

회원들이 캐쉬테크(클릭광고)에서 지정한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 10회 클릭하면 한달에 회원가입액의 최대 100% 이상을 수당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최씨 등은 현대차, 신한은행 등과 광고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 '미니 쿠페'를 신규 회원을 가장 많이 유치한 회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회원가입비로 회원들에게 1년간 잡지를 만들어 보내는 것으로 가장, 사업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몄다.

최씨는 지난 2009년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3년 10월 출소했다. 하지만 1년여 만인 지난 4월 C업체를 설립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라면서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며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46억여 원의 회원가입비를 가로챈 C업체의 통장 잔고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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