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관계로 식당 여주인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깨진 맥주병으로 수 차례 찌른 50대가 상해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맥주병으로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피고인에게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맡긴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8시17분께 강원 정선군의 모 식당에서 여주인 황모(48)씨에게 자신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황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등을 20여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던 중 황씨와 알게 된 뒤 지난 6월 자신의 돈 760만원을 황씨에게 맡기고 필요할때 마다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사건 당일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황씨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정씨가 흉기로 맥주병을 휘두른 데 대해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 부위를 20여 회 찔렀으므로 당연히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맥주병이 살인의 흉기로 적절한지(살인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했는데도 피고인이 따라가지 않았고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중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맥주병의 강도와 무게가 살해용도로 부족한 점, 찌른 맥주병의 깨진 부분이 작아 살해 용도가 되기 어렵다는 점, 자상 부위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점,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황씨를 끝까지 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살인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7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에는 9명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