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사기죄와 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다. 소개비를 주면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취업을 미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명으로부터 총 3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