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된 전·현직 임원 11명 중 4번째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출신 최모(53) 전 전무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 임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횡령범행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해 2억원을 건네받았다"며 "하청업체에게 공사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전무의 범행수법과 규모,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전무의 범행은 건설공사 수주과정에서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조직 내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전 전무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최 전 전무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게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박 전 상무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9월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등 부실 인수·합병(M&A) 의혹 ▲동양종건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추적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기소됐고 현재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