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의 전기료와 수도세 등 운영비도 추징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6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월29일부터 올해 5월17일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전기, 수도, 가스, 케이블 TV 요금 등 8978만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법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