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여모(59)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여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경영지원본부가) 검찰의 포스코 수사 시 통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은 돈의 사용처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포스코 건설에 입사해 오랫동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다"며 "범행을 자백,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해 부정비리 척결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에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여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통상적인 변호사법 위반과는 계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하청업체 관계자도 여 전 본부장이 누군가를 알선해주거나 구체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포스코건설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의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여 전 본부장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을 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면할 생각은 없다. 다만 포스코의 구조적 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니다"며 "매일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여 전 본부장도 이날 재판에서 "죄송하다. 제가 신중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살아가겠다"며 울먹였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포스코건설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하청업체인 조경업체의 이름이 거론되자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주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팀이 속한 경영지원본부는 검찰 수사 상황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고 여 전 본부장은 이같은 위치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이들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