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광 이사장이 홍 본부장에 연임 불가를 통보헸다.
홍 본부장은 11월3일로 2년의 임기가 끝난다. 규정상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비 연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 이사장의 '연임 불가' 통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편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홍 본부장은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안'의 골자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로 사실상의 정부안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금 없이 독립성을 강화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사장과 감사, 6인의 임원진이 이끌게 된다.
한국투자공사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기금과 조직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현행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대체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 투자가 어렵고, 중장기 발전방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별도의 공사화 등 개편의 방향에 대해 정부 부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 측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하면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한다.
최 이사장도 이러한 근거를 들어 공사화 반대론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열린 '금융투자협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분리시켜 아무리 완벽하게 독립된 공사를 만들어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제3의 조직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논리상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기관에 기금 운용을 맡기는 세계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주인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을 생각하면 제3의 조직이 관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현재의 체계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제도(국민연금공단)와 기금(기금운용본부)이 같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기금 공사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비연임 결정은 내부 논의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라며 "조만간 후임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