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자부 장관 "'배기량 대신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정 검토"

"일부 과세항목 역진 현상 발생 우려…CO2배출량 외국사례 등 종합 검토할 것"

정부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차 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법안이 올라온 만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자동차 보유 과세항목 7개 중 2개가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아 역진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CO2 배출량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외국 사례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일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검토해 온 사항으로 독립 후 소요정원 문제가 있고 현상황에서 새로운 치안 수요에 대등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관할 경찰서가 많아 지휘 역량에 한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따로 관할하는 독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 째 제기돼 왔다. 

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당사자에게 통보해주는 제도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통보할 때 (필요한)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수집할 수 없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는 게 걸림돌"이라며 저도 (신청하지 않아) 누가 떼가면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는 "내년 3월 '민원24' 전체를 개편할 예정인데 국민이 이 곳에서 제3자가 발급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홍보도 (적극)하겠다"고 언급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