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수표 다발의 주인이라고 자처한 이가 실제 주인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가 실제 소유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끼고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관련 소유주임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수표를 지난 8월 대구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마련한 돈 중 잔금 일부라고 진술했다. 전체 매각 대금은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 확인증 모두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는 한편 매수인을 상대로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수표 100매의 사본이 A씨가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통 수표를 인수하면 수표 번호를 적어 두던지 사본을 복사해 둔다. A씨는 각 수표를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어지러운 상태로 지인들이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시간제 가사도우미도 1명 두고 있지만 수표 다발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누가 버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도 제출했다.
여행용 가방에 관련 수표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모(63·여)씨는 지난 2일 오후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편지봉투에 담긴 수표 다발을 발견,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이틀만에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했다. 외국에 나가 있던 A씨는 지난 5일 아들을 경찰에 출석시켜 해당 수표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외 출장 중에 일행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관련 사실을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별도로 전날부터 은행의 협조를 받아 발행인을 확인했다. 전날까지 5개 지점에서 발행된 53매의 최초 수표 발행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이름은 없었다. 나머지 47매는 발행 은행 측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수표의 발행 은행과 지점이 제각각이고 발행인이 A씨가 아닌 점은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견 이틀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해당 사건은 이제 보상금 협의 문제 등 관련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습득자가 서로 보상금을 협의하고 관련 합의서나 보상금 수령증을 제출하면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 등으로 A씨가 최종 소지인으로 수표를 인수한 것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현재까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본인의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다. 습득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며 "일이 빨리 끝나고 평온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