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교육감에 대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오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교육감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먼저 거론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4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는데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악의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생각한다며 올해의 '워스트' 판결 1등이라고 감히 평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보면) 선고유예 대목에서 선거가 8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8일이면 충분히 반론 제기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 악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고승덕 후보가 바로 여권을 제출해 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이 수긍이 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번 때렸는데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 하니까 폭행죄를 확 낮춰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라며 "선거 8일 전에 터뜨려서 피해 후보가 반론 제기한 것 때문에 죄책이 낮아져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사법 판결의 민주정당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서울고법원장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이미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하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 경찰청에서도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했다. 그 기소부터 문제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그냥 뒤집은 게 아니라 판단 대상을 바꾸고 논리적인 접근도 다르다"며 "1차 공표를 무죄 판단하고 2차 공표를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런 재판으로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공격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