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30일자로 시한만료를 앞뒀던 미국 투자이민(EB-5)이 오는 12월11일까지 현재 상태로 임시 연장됐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50만 달러를 간접 투자해 10명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범죄 기록이 없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고 정해진 금액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990년부터 시행된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투자와 미국 내의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지난 15년간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간접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최근 몇 년간은 중국인 투자자 열풍으로 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돈으로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다. 50만~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간 미국에서 체류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애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대도시에 집중돼 외곽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센터들이 대도시 개발 등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미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등이 현행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임시 연장기간 전후로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개정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문제점들이 대폭 보완 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투자금 상향 조정이다. 간접투자는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직접투자는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을 외곽지역으로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이 EB-5 투자이민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
이와 관련 법무법인MK 측은 “개정안이 최종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사항도 단정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투자금 50만 달러(간접투자 기준)의 프로젝트들은 2015년 12월11일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미국 영주권 취득과 투자 원금 회수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MK의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가입됐고,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이민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문의 02-596-3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