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3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 이모(43·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이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9일 숨졌다. 또 주택 100㎡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김씨가 "추석을 맞아 동거녀의 고향 방문 문제로 다툼을 벌였으나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 물질을 뿌린 흔적이 발견됐다"며 "김씨가 연락이 끊겼고 사건 다음 날 동거녀의 체크카드로 70만원을 찾은 점 등을 토대로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