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황장엽 암살 실행 계획 가담' 40대男 '실형'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는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 죄는 예비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이씨는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자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살해 목적을 위해 현장답사까지 나가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범행 대상이 황 전 비서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끼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살인 범행을 준비하는 도중에 범행을 중단한 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택배배달원 김모(63)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가로 황 전 비서를 암살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김씨를 만나 "국내 사람은 아니고 요인인데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할 수 있다. 사람만 지목해서 찍어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성공하면 즉시 현금으로 5억원을 줘야 한다"며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후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가 목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오전 9~10시 사이 출연해 녹화한다'는 사실 등 암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암살에 쓸 흉기와 5억원을 받을 장소 등도 모두 결정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암살에 가담한 일행과 밥을 먹어야 한다며 김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황 전 비서의 암살을 하루 앞둔 2009년 11월1일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날 오후 이씨는 김씨와 함께 암살 장소를 답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씨가 김씨에게 "5억원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약속과 다르다"며 거절했다. 이씨는 "현금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고 돌아갔고 암살 공작은 끝났다.

한편 이씨에게 황 전 비서의 암살 실행 계획을 제의하고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해 북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25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황모(56)씨에게는 징역 6년, 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 마약거래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68)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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