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 소재 화랑유원지 인근 상인들을 대리해 "영업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할 지자체, 세월호유가족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변호사가 이날 오후 화랑유원지 인근 상인들을 대리해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화랑유원지 인근 상인들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같은달 29일부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며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 행락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유원지 내 식당·매점의 매출은 분향소 설치 이전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유원지 내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는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이 자리 잡아 전시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관람객도 찾지 않게 되면서 인근 상점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현재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 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기도,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은 영업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요구에 무관심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는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