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지구대·파출소 70년만에 종이근무일지 폐지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사용하던 종이 근무일지가 창경 70년만에 폐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1일 이날부터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사용하던 종이 근무일지를 폐지하고 스마트워크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무일지 전산화는 지난 2012년 4월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토대로 경찰이 112신고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전국 통합 112시스템을 개발, 112신고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신속하게 접수 및 지령,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경찰은 2014년 12월 스마트워크시스템도 구축했다. 경기2청에서 시범실시를 한 뒤 올 3월부터는 전국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어 지난 6월 현장간담회를 거쳐 기존 종이 근무일지 작성 방식과 병행해 안정화기간을 운영해왔다.

근무일지 전산화에 따라 112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은 경찰의 생활안전포털에 자동 등록된다.

여기에 상황실 근무자나 외근근무자가 신고건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근무일지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어 신고 사건이 종결처리됐을 경우에는 자동입력 처리된다.

이와 함께 112신고 사건 종류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출동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종결처리했던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어 비슷한 사유로 재신고가 들어오면 출동경찰이 사전 대응에 대비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 현장조치서류나 방범진단카드, 유류지급카드 등 기존 종이서류로 대신했던 분야도 전산처리가 가능해져 현장의 신속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가정폭력 사건 중 피해자에게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는 권리고지 확인서도 전산화 돼 실시간 처리된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은 뒤 가정폭력 담당에게 보내면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등록까지 통상 1~2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근 근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기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던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지역경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재신고되는 사건의 경우 신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대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내 소재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6개월전부터 종이랑 전자 근무일지를 병행해왔는데 이제 하나만 해도 되니까 일이 간편하게 되겠다"며 "일지 작성에 10분 정도 걸렸다면 5분 내외로 줄 듯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전산화되면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많아질 것"이라며 "예전 사건을 찾아볼 때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젠 숙달됐다. 테스트 기간 동안 불편했던 점도 보완기간을 거쳐 완성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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