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4대강 사업' 담합…공정위 시정명령 '적법' 취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 다른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기로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는 합의이고 공구 배분 행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기초해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중 1차 턴키(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공사의 13개 공구에 관해 이를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함으로써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한진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담합 행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로서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런데도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와 관련한 한진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공구와 지분율 배부를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4대강 사업의 공구 배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한진중공업이 담합행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1차 턴키 공사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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