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진정성 없는 혼인…외국인 체류연장 불허 처분 적법"

본국에 아내와 자식이 있음에도 한국인 여성과 혼인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외국인 본인에게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는 본국에 아내와 아들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했다"며 "B씨와의 혼인생활 중에도 파키스탄으로 생활비 및 자녀의 교육비 등을 매월 송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A씨가 한국인 아내 B씨와 지난 2005년 12월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파키스탄 출신 A씨는 지난 2002년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2005년 한국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B씨와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A씨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뒤 2월까지 출국할 것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