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단골오락 '고스톱'…도박일까 아닐까

점 100원도 유죄 가능…관계·반복성 중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 차례를 지내고 상을 물리면 으레 등장하는 단골 오락거리가 바로 고스톱이다.

소소하게 돈을 따고 잃으면서 서로 자연스레 회포를 풀게 되는 게 고스톱의 묘미지만, 지나친 몰입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편의' 제공됐다면…점 100원도 '도박'

한국 형법에 따르면 돈이 걸린 고스톱이라도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로 판돈이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의 경우 판돈이 20만원이 넘는 카드놀이나 고스톱 등을 도박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판돈이 적다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점당 100원씩 총 5만7000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1시간40분가량 고스톱을 친 주부 등이 도박죄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도박죄로 기소된 주부 김모(56)씨 등 5명과 도박방조죄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이달 초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박방조죄로 기소된 이씨가 대가를 받고 도박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한 점, 당시 도박 장소에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기초연금 9만원 독거노인 '도박죄 유죄'

대표적인 판단 근거인 판돈 역시 절대적인 액수가 적더라도 소득에 대비해 큰 금액이라면 역시 도박죄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장재익 판사는 점당 50원을 걸고 10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가 단속된 김모(69)씨에게 이달 초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독거노인으로 평소 소득이 기초연금 9만원에 불과했던 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이 이유였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지인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20분가량 판돈 1000원씩을 걸고 식사비 내기를 한 숙박업소 주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판돈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참가 인원과 반복성, 참가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에 친척들끼리 치는 고스톱이라도 도박성이 있다면 단속을 아예 비켜가진 않는다"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지나친 몰입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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