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 구조' 故 이광욱 잠수사 유족의 해경 간부 고발 '각하'

검찰이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씨의 유족이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 간부들을 고발한 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해경 간부들에게 민간잠수사를 직접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이씨의 동생 승철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처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이 고발 대상이다.

한편 유족 측 윤지영(38·사법연수원 36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분들을 만나 논의한 후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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