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정모(32)씨를 강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의 한 가정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침입해 김모(32·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직접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많이 배달되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기사로 위장하면 사람들이 문을 쉽게 열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 2010년 10월께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 부녀자나 아이가 혼자 있거나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택배를 보낸 사람의 실명, 연락처, 택배기사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뒤 해당 업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