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전 대표는 당시 집회에 참가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한 점, 구호를 제창하거나 연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대표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당시 한미FTA와 관련해 사회적·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 전 대표가 집회에 참가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집회 당일 오후 9시 이후로 이뤄진 집회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현장을 떠나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인 정당연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정 전 상임고문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